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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위한 난방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난방지원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차가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난방지원 지원내용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난방지원 신청방법
[신청기간]
접수기관 별 상이
* 전화문의: 한국에너지재단 (☎1670-7653)
[신청방법]
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[구비서류]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신청서 다운받기↓
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[접수기관]
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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