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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. 2025 기초연금 달라진 선정기준액, 신청방법,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2025 기초연금 신청방법
대상자 안내
▶ 만 65세 이상
▶ 대한민국 국적, 국내에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는 어르신
▶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
※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.
※ 소득인정액이란?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.
선정기준액
선정기준액이란?
->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, 생활 실태, 물가상승률 등으로 고려해 정하는 금액.
2025년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올랐습니다.
*2024년과 2025년 달라진 선정기준액 비교
구분 | 2024 단독가구 | 2025 단독가구 | 2024 부부가구 | 2025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2,280,000원 | 3,408,000 | 3,648,000원 |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.
신청방법
▶ 신청기간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▶ 방문신청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
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▶ 구비서류
- 신분증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(본인, 배우자)
- 통장 사본
▶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
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
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운분들에게는 화면을보며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.
영상을 보시면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.
기초연금 모의계산
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하니, 궁금하신분은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